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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0월 10일
서울시보 제3546호 2019. 10.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1호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9호(2009.05.2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9호 (2012.06.21.)로 변결결정 고시된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7차(2019.05.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 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
변경|-|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중계로4길 2 (30-3) 일대|188,900|감)1,935|186,965|서울시고시 제2009-99호 (2009.05.2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구역명|위 치|면적 (㎡)|결정(변경)사유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중계로4길 2 (30-3) 일대|186,965|∙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근린생활시설(존치)을 구역에서 제척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88,900|감)1,935|186,965|100.0|
주거 지역|소 계|173,595|감)19,942|153,653|82.2|
제1종일반주거지역|-|증)44,575|44,575|23.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증)4,049|4,049|2.2|
제2종일반주거지역|173,595|감)68,566|105,029|56.2|
녹지 지역|소 계|15,305|증)18,007|33,312|17.8|
자연녹지지역|15,305|증)18,007|33,312|17.8|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위치|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변 경| | |
-|노원구 중계동 일대|제2종일반 주거지역|제1종일반 주거지역|44,575|150|∙ 주거지보전용지, 연결녹지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 주거지역|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4,049|200|∙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용지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 주거지역|자연 녹지지역|18,007|50|∙ 소공원, 경관․연결녹지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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