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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승인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5월 28일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승인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87호 2020.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1호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승인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9호(2015.07.16.)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된 대신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2020 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0.03.23.)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대신시장정비구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칭|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대신시장정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원|4,593.0|-|4,593.0|서고 제2015-209호 (2015.7.16.)|- ※ 본 시장정비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고 시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 제84 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일 다음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에 해 제된 것으로 보고,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가. 성명 : 대신시장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안연봉)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6-18 4.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 변경승인 고시일 5.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면적(㎡)| | |비율(%)|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준주거지역|4,593.0|-|4,593.0|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 |비율(%)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방화지구|신길동 116-15번지 일원|4,609.0 (4,593.0)|-|4,609.0 (4,593.0)|100.0|- ※ ( )는 대신시장정비구역 내 사항임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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