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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2역세권(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16일
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4호
신이문2역세권(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2025.12.05.)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7호
(2026.01.29.)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증) 18,004.0|18,004.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증)18,004.0|18,004.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증)862.5|862.5|4.8|
도 로|-|증)862.5|862.5|4.8|-
획 지|획지 1|-|증)17,141.5|17,141.5|95.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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