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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2역세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4년 7월 4일
#### 254-234 2437호 구 보 2024. 7. 4.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840호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 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 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 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4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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