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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1월 29일
## 82-68 2519호 구 보 2026. 1. 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7호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동 대문구 공고 제2024-840호(2024.07.04.))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 제3차 서 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25.12.05.)에서 심의결과 “수정가 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 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6년 01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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