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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14일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14호(2025.7.24.)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2·13동 일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변경 결정 취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산전자상가 특 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 변경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 : 변경
■ 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 시설 제공|• 공공기여율 : 24.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 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40.14%1)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30.64%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9.50%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도로) 부담률 : 1.70%
- 도 로: 98.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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