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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8일
서울시보 제4156호 2026. 6.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49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2번지 일원 청화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의견청취,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2.6.) 심의 및 주민(재) 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 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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