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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5년 8월 8일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pdf
제2356호 구 보 2025. 8.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044호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3/FAX 2199-5690)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5. 8. 8. ~ 2025. 9. 8.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790-6907)[용산구 장문로 27, 청화아파트 상가 2층] Ⅲ.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3/FAX2199-569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은 2025. 9. 8. 18:00 이전 개별접수분에 한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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