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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3월 27일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pdf
제2391호 구 보 2026. 3.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498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 청화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용산구 공고 제2025 -1044호(2025.8.8.)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 3/FAX 2199-5690)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3. 27. ~ 2026. 4. 27.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용산구청 7층 주택과(☎ 2199-736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790-6907)[용산구 장문로 27, 청화아파트 상가 2층] Ⅲ.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3/FAX2199-569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은 2026. 4. 27. 18:00 이전 개별접수분에 한함.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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