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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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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80호 2020. 4.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0호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378호(2016.11.17.)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 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 16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01.1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 규|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8,404.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증) 8,404.6|8,404.6|100.0|-
획 지|소 계|-|증) 8,404.6|8,404.6|100.0|-
획 지|-|증) 8,404.6|8,404.6|10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8,404.6|-|8,404.6|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8,404.6|-|8,40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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