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준공, 48년 노후 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76년 준공, 48년 노후 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청사) 조성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해당 사업지는 ‘76년 준공된 노후단지에서 용적률 503.20%, 공동주택 498세대,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 여의도 수정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도심 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브라이튼 여의도와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은 503.20%로, 최고층수는 49층으로 주변 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계획되었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447.74% → 503.2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49층
○ 인구수용계획 : 466세대(임대 49) → 498세대(임대 61)
□ 특히 이번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금융지원기능 육성에 따라 공공청사(서울투자진흥재단사무소)를 공공기여시설로 확보함으로써 여의도 금융중심지 內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및 세계 TOP5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9호선 샛강역와 연계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지원기능 육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조성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여의도동 54번지) 일대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2024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은 503.60%로, 최고층수는 57층으로 주변 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계획되었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463.27% → 503.6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58층 → 57층
○ 인구수용계획 : 557세대(임대 59) → 578세대(임대 88)
□ 이번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금융지원기능 육성에 따라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여의도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주변과 경관적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
□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9,743.9㎡ 재지정
□ 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