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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5월 22일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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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5호 2025. 5.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5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2024.11.14.)로 결정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04.) 심 의(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370호(2025.02.20.)로 재공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명 칭|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32번지)|-|증) 15,537.0|15,537.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증) 15,537.0|15,537.0|100.0|- 획 지|-|증) 15,537.0|15,537.0|10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생시설, 업무시설 - 306 -

수정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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