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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3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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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98호 2020. 7.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2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 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가칭)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다. 면 적 : 19,291.9㎡ 2. 권리산정기준일 : 2020. 7. 31.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 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 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 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2) 또는 강동구청 주택재건축 과(☎02-3425-5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 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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