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확정
매수
: 5매
담
당
자
장성희
2133-8343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확정 - 천호
3-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가결
- 재개발
걸림돌
‘2종
7층
’ 규제완화
적용
, 용적률
상향
및
의무공공기여
폐지로
사업
탄력
- 인접한
천호
3-1, 3-2구역과
하나의
기초생활권으로
통합
계획
적용
□ 이번에
천호
3-3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 ‘주
민활동의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주변과
유기적인
생활
주거단지
’(24,620㎡, 24층
, 230%, 568세대
규모
)로
거듭난다
.
□ 천호
3-3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2종
7층
규제완화
등
)’을
적용받아
사
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 ○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
7층이
혼재된
지역인
천호
3-3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여
기준용적률
(190%)을
적용받고
, 소형주택
확보
,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 ○ 또한
, 2종
7층
→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
가
폐지됨에
따라
,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공
체육시설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결정됐다
.
□ 천호
3-3구역은
주변과
하나의
생활권
기능을
유지하는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 ①역사
, 생활
,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동선계획
②주
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③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④주변지역과의
사업시
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계획이다
.
□ 먼저
, 천호동의
역사자원과
공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천면로
, 천호동
성당
, 고분다리
시장
, 천호도서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하였다
.
□ 둘째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기초생활권
단위로
생활
SOC의
수요를
파악하여
3-1은
공공시설
복합화
, 3-2구역은
공영
주차장을
계획하였고
, 특히
3-3구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시설
이지만
기초생활권
내
전무한
공공
체육시설
(2,265㎡, 지하
2층
~지상
2층
)을
계획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 셋째
, 주민편의시설을
단
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하여
배치함으
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외
부공간으로
계획하였다
. ○ 구천면로는
기존
지역주민들의
주
활동공간인
지역중심가로로
근
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고
, 진황도로
27길은
생활공유가로로
인근
저층주거지역
등을
고려한
지역생활필요시설
(체육시설
)을
계획하
였다
.
□ 또한
,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3-2구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전략을
마련하였다
. 3-2구역이
먼저
시행될
경우
보차혼용도로
를
남겨두도록
하였고
향후
두
구역이
정비가
되었을
때
경계부
대
지레벨을
일원화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 이러한
통합계획안을
통해
각각의
단지들이지만
통일된
계획원칙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번
정비계획
(안
) 통과로
천호
3-3구역은
기존
151세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총
568세대
(공공주택
107세대
), 최고
24층의
아파트
단지
로
탈바꿈하고
,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
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
(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
.
□ 서울시는
이번
천호
3-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 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
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
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천호동
532-2 일대
(천호
3-3구역
) 재개발
관련
도면
□ 위치도
<추진현황>• ’22.8.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22.11~12. 주민공람공고• ’23.5. 도시계획위원회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심의가결
□ 조감도
(예시도
)
※ 기초생활권단위가이드라인마련을위해천호3-2, 천호3-3구역을하나의단지계획으로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