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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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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13호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7호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322호(2011.10.27.)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변경
결정 구분|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 (%)|층수|건폐율 (%)|추진 단계|주택유형|비고
기정 변경|응봉동 응봉동|193-162 193-162|3.6 4.0|170 170|7층 7층|60 60|2 2|단독 단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응봉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응봉동 193-162번지 일대|35,587|증) 4,055|39,642|-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35,587|증)4,055|39,642|100.0|북측 도로 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7,734|증)2,291|10,025|25.3|
도 로|3,638|증)2,368|6,006|15.2|북측 도로 포함
근린공원|2,910|감)1,303|1,607|4.0|절개지 제척
소 공 원|926|감)926|-|-|
사회복지시설(획지3)|260|증)2,152|2,412|6.1|공공시설 설치
획지|소 계|27,853|증)1,764|29,617|74.7|
획지1|26,530|증)2,094|28,624|71.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1,323|감)330|993|2.5|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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