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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 2023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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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2호 구 보 2023. 2. 16.(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259호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2호(2011.10.2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20-407호(2020.1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 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93호(2022.5.12.)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 된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토 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2023년 2월 16일 ∼ 2023년 3월 7일(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02-2286-6570)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3395-8006)
다. 의견서 제출 우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7)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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