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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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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2호(2011.10.27.)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07호(2020.10.5.), 성동구 고시 제2022-93호(2022.5.1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성동구 고시 제2023-57호(2023.4.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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