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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3월 25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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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62호 2021. 3.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7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01.0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0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04.0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0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85호(2016.09.0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01.12.), 제2017-189호(2017.06.01.), 제2018-93호(2018.03.29.), 제2018-124호(2018.04.26.), 제2018-218호(2018.07.19.), 제2019-19호(2019.01.17.), 제2019-103호(2019.03.21.), 제2019-163호(2019.05.23.), 제2019-241호(2019.07.25.), 제2019-264호(2019.08.08.), 제2019-280호(2019.08.22.), 제2019-309호(2019.09.19.), 제2020-59호(2020.02.13.), 제2020-255호(2020.06.18.), 제2020-264호(2020.06.25.), 제2020-306호(2020.07.16.), 제2020-331호(2020.080.06.), 제2020-452호(2020.11.12.), 제2020-483호(2020.11.26.), 제2020-591호(2020.12.31.), 제2021-86호(2021.02.18.), 제2021-131호(2021.03.18)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01,245.3|-|801,245.3|-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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