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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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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05호 2025. 11.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7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
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
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
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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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40호(2025.05.01.), 동대문구고시 제2025-82호(2025.05.15.), 제2025-85호 (2025.05.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 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 촉진계획(이문3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이문・휘경|주거지형|동대문구|802,027.4|증) 10|802,037.4|-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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