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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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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67호 2021. 4.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7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다. 면 적 : 44,082.76㎡
2. 권리기준산정일 : 2021. 4. 8.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또는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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