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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9월 7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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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05호 2023. 9.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87호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 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위원회 (2023.06.0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신규|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44,082.8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정비구역 지정 사유 구분 위 치 내용 사유 신규|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정비구역 지정|Ÿ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신속 통합기획 가이드라인(서울시 도시계획과-26105, 2022.08.09.) 반영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 - 133 -

신정동 1152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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