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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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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7호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 05. 12.) 및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21. 11. 15.) 심의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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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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