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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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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호 구 보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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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1702호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 지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 (1993.8.30.) 및 제2009-461호(2009.11.19.)로 정비구역이 분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58호(2011.2.24.) 및 제2011-64호 (2011.3.10.)로 변경지정 결정, 관악구고시 제2015-14호(2015.2.26.)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봉천제4-1-3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 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람기간 : 2020년 10월 16일 ~ 2020년 11월 15일
□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02-879-6306)
○ 봉천제4-1-3구역 조합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84, 2층 ☎02-871-4811)
□ 의견제출처 : 관악구청 주택과(hiesty@ga.go.kr)
□ 공람내용
1. 정비계획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및 면적
1) 지정내역
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기 정|변 경|변경후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79,826.6|-|79,826.6
2) 변경사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교육청) 불승인됨에 따라 일조권을 고려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원 위치의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자 함
2. 정비계획 변경(안)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면 적(㎡)| | |구성비 (%)|비 고
| |기 정|증·감|변 경| |
합 계| | |79,826.6|-|79,826.6|100.0|
공 동 주 택 사 업 부 지|계| |41,439.8|감) 203.1
41,236.7|51.7|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8,996.0|감) 2,532.5
6,463.5|8.1|
|도 로|915.0|감) 27.3
887.7|1.1|
|소공원|8,081.0|감) 4,081.0
4,000.0|5.0|지하주차장 중복결정
|공공청사|-|증) 985.0
985.0|1.2|
|사회복지시설|-|증) 590.8
590.8|0.8|
획지|소 계|32,443.8|증) 2,329.4
34,773.2|43.6|
|획 지 1|30,080.9|증) 3,050.7
33,131.6|41.5|공동주택
|획 지 2|1,255.6|-|1,255.6|1.6|종교용지1
|획 지 3|985.0|감) 599.0
386.0|0.5|종교용지2
|획 지 4|122.3|감) 122.3
-|-|복지시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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