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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2년 1월 13일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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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0호 구 보 2022. 1. 13. ※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 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 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 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 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위반건축물 에 대하여 시정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 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47호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안) 우리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현 재까지 미착공되어「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를 위해「행정절차 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조 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 가 취소 예고 및 의견 청취 2. 공고기간 : 2022. 01. 13. ∼ 2022. 01. 27. 3. 공고장소 : 구보,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 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5.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제7항,「행정절 차법」제21조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 6. 안내사항 가. 우리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신 위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착공되어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 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행정절차법」제 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하오 니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01.27.(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우 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즉시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관악구청 건축과 ☎ 02)879-6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50호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8.30.) 및 제2009-461호(2009.11.19.)로 정비구역이 분할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8호(2011.2.24.) 및 제2011-64호(2011.3.10.)로 변경지정 결정, 관악구고시 제2015-14호(2015.2.26.)로 정비계 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봉천제4-1-3 주택재 연번|허가번호|대지위치|건축주명|건축주주소|공시송달사유 1|2018-건축과신축허가-*7*|신림동 1635-56|김*연|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길 *|기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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