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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월 5일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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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같은 고시 제 2009-225호(2009.06.04.) 및 제2018-15호(2018.01.18.)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변경)된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023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 |( )| | | 5|680-81|55,151|2018.01.18.|2023.01.17.|2 | | | |2025.01.17.|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 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8), 광진 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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