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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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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호(2015.5.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3호(2017.7.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2017.9.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호(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2022.1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2호(2024.6.7.)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45호로 주민 공람・공고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02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3. 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 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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