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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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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 공고합니다.
□ 공람공고 개요
가.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6-1105호
나. 공 고 명: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다.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8. 27. ~ 9. 10.)
라. 공람장소: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마. 공고방법: 구보, 일간신문,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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