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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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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08호 2023. 9.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 로 결정(변경)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319호 (1990.5.28.)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3호(2006.4.20.),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17-246호(2017.7.13.)로 결정(변경)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2022.11.09.) 심의 및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7.04.26.) 심의 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목동신시가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도래에 따라 통합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단지 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서울목동지구 택지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과 중복 지정·운영되어온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여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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