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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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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408호(2023.09.1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2920호(2023.10.19.)로 결정(변경)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서울목동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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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목동 408-78)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목동 408-78)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4월 2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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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5년 7월 31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목동 408-7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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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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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3년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 2023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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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대상자-외국인 등, 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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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대경4차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