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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목동 408-78)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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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5호 양 천 구 보 2026. 6. 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54호
고 시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목동 408-78)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2023.09.1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73호 (2025.12.0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양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5.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408-78번지 부지의 목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원활한 공공청사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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