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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495호•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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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29호 2023.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5호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31,303.0㎡|전체 : 128동 노후·불량 : 98동(76.6%)|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증) 31,303.0|3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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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94-22
구역명
쌍문동 494-22
유형
재개발 · 모아타운
진행단계
관리계획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2-1
구역면적
약 3.7만㎡
토지등소유자
434명 (추정)
쌍문동 494-22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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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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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3년 11월 16일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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