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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4-491호• 2024년 10월 17일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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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16호 2024. 10.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95호(2023.11.16.)’로 고시한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 치 관리계획의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37,319.8㎡|전체 : 129동 노후・불량 : 99동(76.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쌍문동 494-22 번지 일대|31,303.0|증) 6,016.8|37,319.8|- - 100 -

쌍문동 494-22

구역명
쌍문동 494-22
유형
재개발 · 모아타운
진행단계
관리계획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2-1
구역면적
약 3.7만㎡
토지등소유자
434명 (추정)

쌍문동 494-22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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