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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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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86호 2024. 6.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9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2호(2014.5.29.)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95호(2020.6.2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 한 변경) 결정된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2.7.)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구분|구역번호|동명|지번|면적(ha)|계획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단계|주택유형|비 고
기정
변경|6
6|북가좌동
북가좌동|372-1
372-1|10.5
10.5|190%
190%|60% 이하
60% 이하|평균 10층 이하
34층 이하주)|2
2|단독
단독|-
-
주)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104,656.0|-|104,656.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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