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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정4재정비촉진구역)(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7월 4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정4재정비촉진구역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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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89호 2024. 7.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7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 3. 12.), 제2009-308호 (2009. 8. 6.), 제2009-341호(2009. 9. 10.), 제2009-517호(2009. 12. 17.), 제2010-195 호(2010. 5. 21.), 제2010-290호(2010. 8. 5.), 제2011-97호(2011. 4. 21.), 제2011-186 호(2011. 7. 7.), 제2012-171호(2012. 7. 5.), 제2012-194호(2012. 7. 26.), 제2012-243 호(2012. 9. 13.), 제2013-111호(2013. 4. 4.), 제2013-197호(2013. 6. 27.), 제2014-29 호(2014. 1. 23.), 제2014-130호(2014. 4. 3.), 제2014-284호(2014. 8. 7.), 제2014-395 호(2014. 11. 20.), 제2017-306호(2017. 8. 17.), 제2017-381호(2017. 10. 26.), 제 2018-172호(2018. 5. 31.), 제2020-156호(2020. 4. 16.), 제2020-176호(2020. 5. 1.), 제 2020-209호(2020. 5. 21.), 제2020-372호(2020. 9. 10.), 제2021-253호(2021. 6. 3.), 제 2022-59호(2022. 2. 17.), 제2023-233호(2023. 6. 15.)로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639,847.6|증) 6.5|639,854.1|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5년 → 2028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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