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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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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5호 양 천 구 보 2024. 5. 30.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4 – 1010호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6호(2017.8.17.)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9호(2022.2.17.)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5. 30. ~ 2024. 6. 13. (14일간)
나. 공고방법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6)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02-2065-2525)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도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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