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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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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02호 2024. 8.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건축4441-6149호 (1977.3.29.)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1호 (2023.9.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0호(2024.7.11.)로 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와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법(법률 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 례」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 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사업면적(㎡)| | |비 고
| | |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①|반포 아파트 지구|계|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352,352.3|감) 92,921.5|259,430.8|1976.8.21. (건고 131호)
| |저밀| |149,097.1|-|149,097.1|
| |고밀| |203,255.2|감) 92,921.5|1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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