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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0월 4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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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11호 2024. 10. 4.(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도봉구|쌍문동 460번지 일대|합계|87,774.00| | | |기존|81,141.51 2023. 09. 27. | |추가|6,632.49|2024. 10. 04.|구역계 변경 ※ 2024년 제10차 전문가 사전저문 (2024.09.12.)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10. 04. (구역 확대 6,632.49㎡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 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 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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