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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6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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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2호 2025. 5.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9호
쌍문동 46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쌍문동 46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고
기준|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ᆞ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7,774.0m²|전체 : 321동 노후‧불량 : 249동(77.5%)|
다. 정비방향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2만㎡ 미만 시행시)
가. 관리지역의 지정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쌍문동 46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증)87,774.0|8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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