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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A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1월 28일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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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24호 2024. 11.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6호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A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이하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 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 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 계획[A1-1특별계획구 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증) 26,548.97|26,548.97|- § 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위 치 내 용 사 유 비 고 신설|천호A1-1구역|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의 극 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증)26,548.97|26,548.97|100.0| - 131 -

천호A1-1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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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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