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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8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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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51호 2024. 2.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7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영등포구|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신길동 96-24번지 일대|13,497| 2. 권리기준산정일 : 2024. 2. 1.(목) ※ 입안권자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5) 또는 영등포구 주거사업 과 (☎02-2670-3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 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 151 -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 고시/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 2026년 9월 3일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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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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