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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5월 29일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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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7호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이하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2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3.1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종암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증) 26,712|26,712|-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6,712.00|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2,610.00|9.77|- 도 로|2,610.00|9.77|- 획지|소 계|24,102.00|90.23|- 획 지1|22,202.00|83.1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1,900.00|7.11|공공기숙사 - 107 -

종암8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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