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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3월 1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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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32호 2026. 3.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06.27.)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0호(’25.02.27.)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구역명(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용산구|-|후암동 30-2 일대|103,900.1|·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 역 면적 변경 변경|용산구|-|후암동 30-2 일대|106,589.0|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2024. 06. 03.|103,900.1|·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2024. 06. 03.(기존구역) 2024. 06. 03.(추가구역)|16,589.0|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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