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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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약 4.6㎢, '27.4.26.까지 1년 '재지정' - 용산구 후암동 신통기획 재개발 2곳, 사업구역 면적 증가에 따라 허가구역 경계 조정 - 실수요자 주거 안정·거래 안정성 유지 목적…투기 차단 지속 |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는 4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 또한,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이 확대됐으나, 허가 기준 면적(주거지역 6㎡·상업·공업지역 15㎡)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각 구역별 지정기간 만료 시점 전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 면적 조정(103,900.1㎡→ 106,589.0㎡)
○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 면적 조정(82,172.5㎡ → 87,020.4㎡)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