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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6-203호• 2026년 4월 16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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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3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7.)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 (2008.1.2.)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〇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하고 신대방지구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21,398.0|-|21,398.0| - 209 -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구역명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66
구역면적
약 2.1만㎡
토지등소유자
323명 (추정)
공급세대
792세대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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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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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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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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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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