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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393-66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12월 18일
동작구 대방동 393-66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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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대림 및 사당·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7천㎡ 규모의 공동주택 77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생활편의 및 공공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공지를 마련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양한 주거 공급과 보행환경 개선, 지역맞춤형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가 신대방삼거리역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6년 7월 2일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4월 16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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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삼거리역, 공공서비스·보행환경 갖춘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재편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3월 5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대방동 393-66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5년 3월 6일
대방동 393-66 및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5년 2월 6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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