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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4년 상반기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서울시 고시2026년 1월 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4년 상반기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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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6호 2026. 1. 2.(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4년 상반기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4년 상반기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24년 상반기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2. 권리산정기준일 : 사업구역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연번|자치구|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동작구|상도동 279 일원|49,155|‘24.2.22.|‘24년 수시 2차 2|광진구|자양2동 681 일원|42,045.5|‘24.2.22.|주민제안 3|중랑구|면목2동 139-52 일원|70,868.9|‘24.2.22.|‘24년 수시 2차 4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75,254.28 ‘24.2.29. ‘24년 수시 2차 5|중랑구|면목38동 453-1|68,303.53|’24.2.29.|‘24년 수시 4차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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