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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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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29호 2026. 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성동구|신금호역세권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10,237.5|
2. 권리기준산정일 : 2026. 2. 26.(목)
※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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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2가 421-1 고시/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 · 2026년 9월 10일
신금호2역세권(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6월 18일
신금호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서울시 성동구 공고 · 2026년 2월 26일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동구 고시 · 2025년 12월 4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공고 · 2025년 8월 14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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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1일
사가정역세권(면목동 57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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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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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현대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