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뉴타운 사업 가시화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천호뉴타운 사업 가시화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제3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제3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천호동 362-60 일대 363,887㎡에 대한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 가결 하였다고 11월 4일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천호뉴타운지구로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하고 있으며,동측에 구천면길이, 서측에 올림픽도로와 한강둔치가, 남측에 천호역이, 북측에 즈믄길이 위치한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도 내부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도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다.
□ 2003. 11. 18 시는 낙후된 이 지역을 서울 동부권의 주거ㆍ문화ㆍ상업 복합기능의 신주거중심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 이 지역은 2005. 4. 23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후, 뉴타운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에 결정하였다.
□ 위 지역은 구시가지 지역으로 취약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사로 일부 구간을 25m에서 30m로 확장토록 계획하였고, 한강가는 길 등 중로 8개 노선과, 소로 16개 노선을 신설 또는 정비토록 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계획 하였다.
□ 특히 선사로변 서측으로는 기존의 계획관리구역 및 선사로변 자율정비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1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2009년초에 결정된 최고40층의 천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더불어 강동구에서 대표적인랜드마크적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기존의 아파트들이 한강변으로 장벽처럼 들어서 시야를 차폐시켰던 것과 달리 아파트 배치시 30m 폭원의 대규모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토록 함으로서 쾌적한 경관조성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단지내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함으로서 주민편도 적극적으로 고려 하였다.
□ 특별계획구역내 즈믄길변으로는 약 40m 폭원의 대규모 연결 녹지를 신설함으로서 천호3동 및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로데오거리에서 이어지는 쾌적한 한강변 보행녹지축이 생기게 될 예정으로 최근 개선된 보행중심의 광진교와 더불어 한강 접근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 한편, 천호뉴타운지구내 재래시장, 성매매업소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1~2구역은 1단계로 이미 정비구역이 결정되어 용적률 234%~484%를 적용 20층~40층 규모의 공동주택(915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광진교 남단 구천면길 1층 전면부는 카페 거리로, 선사로변은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로, 즈믄길은 서점, 학원 및 아동관련시설을 조성토록 하였고, 간선도로변에는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주거위해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
□ 서울시는 동부권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계획된 천호뉴타운지구를 뉴타운기본계획을 토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실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