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진시장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재난위험시설 대상“공공 주도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첫 사례
□ 서울시는
2020년
5월
6일
(수
) 제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영진
시장
(아파트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을
“수정가결
”하였다
.
□ 영등포구
영진시장
(아파트
)은
1970년
신축되어
50년
경과
된
노후
시장건축물로
2003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
진하였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었다
.
□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건물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2017년
재난
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를
도시재생신규제도
(도시재생
인정
사업
)로
공모하여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
21차
도시재생특별
위원회
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
재생
인정사업에
대해
‘영등포구
영진시장
·아파트
’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 금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은
도시
내
주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방비
’ 위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정비구역
지정
’ 첫
번째
사례로
, 공공시행자
(LH)를
지정하여
도시재생인
정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 영진시장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 ○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 건축연면적
22,388㎡, 지상
25층
규모로
분양
·임대
아파트
, 판매시설
, 오피스텔
, 생활
SOC시설
등을
공급한다
. ○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
(국비
50억
, 지방비
75억
)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하여
영세상가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SOC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
□ 금번
정비계획
(안
) 결정으로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며
, 이와
함께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24세대
) 및
공공임대
상가
, 생활
SOC시설
(우리동네체육관
)이
복합
개발됨에
따라
노후
위험
시설물의
정비
뿐만
아니라
인근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진시장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위험
건축물을
시범적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공이
선투자하여
세입자
보호와
순환
임시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시행자
(LH)를
통한
주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
대한다
.”고
말했다
.첨
부
: 관련도면
1부
. 끝
□ 위치도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
)
□ 개발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