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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운영 혁신…'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 절반 단축

서울시 보도자료• 2021년 10월 7일
01.(엠바고9시)(석간)서울시, 위원회 운영 혁신... 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 절반 단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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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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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2133-3544서울시, 위원회 운영 혁신…'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 절반 단축 - 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에

이어

,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착수

- 정비사업

심의권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

신설해

심의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 도입해

사업추진

속도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

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

□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

뤄졌던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

합심의

’를

도입한다

.

□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가

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

’의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본

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신

속통합기획

’ 1호

사업지인

신림

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획

’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

’으로

변경하고

,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다

. <정비사업 심의권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 신설해 심의>

□ 우선

, 서울시는

6일

(수

)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

」를

개최하고

, 도

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를

신설하기로

의결했

다

.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

□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

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

‧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분

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

. ○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 건축

, 교통

,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주요

쟁점사항에

대

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안건

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에

상정돼

심의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

58조

(분과위원회

)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

□ 현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

보지

공모가

진행

중

(9.23.~10.29.)인

가운데

, 이번에

선정되는

구

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

.

□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

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도입해 사업추진 속도>

□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

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다

.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조합

)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건축

, 교통

,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

□ 서울시는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 개별

사업장의

상황

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

(건축

+교통

, 건축

+환경

등

)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 ○ 건축

+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 건축

+환경

통합심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정

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없

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내용

비고

건축

·교통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

㎡미만

※ 부지면적

5만

㎡이상은

법령

개정

필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

건축

·환경

통합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없이

운영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

㎡미만

건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

□ 또한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갈

예정이다

. ○ 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공공재개발

및

공공

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

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

□ 류

훈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하는

구역

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신속통합

기획을

통

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

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 재개

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신림1구역

구역명
신림1구역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사업시행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62-32
구역면적
약 22.3만㎡
토지등소유자
1,460명
공급세대
4,18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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