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운영 혁신…'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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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3544서울시, 위원회 운영 혁신…'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 절반 단축 - 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에
이어
,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착수
- 정비사업
심의권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
신설해
심의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 도입해
사업추진
속도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
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
□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
뤄졌던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
합심의
’를
도입한다
.
□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가
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
’의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본
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신
속통합기획
’ 1호
사업지인
신림
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획
’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
’으로
변경하고
,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다
. <정비사업 심의권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 신설해 심의>
□ 우선
, 서울시는
6일
(수
)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
」를
개최하고
, 도
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를
신설하기로
의결했
다
.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
□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
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
‧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분
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
. ○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 건축
, 교통
,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주요
쟁점사항에
대
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안건
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에
상정돼
심의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
58조
(분과위원회
)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
□ 현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
보지
공모가
진행
중
(9.23.~10.29.)인
가운데
, 이번에
선정되는
구
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
.
□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
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도입해 사업추진 속도>
□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
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다
.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조합
)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건축
, 교통
,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
□ 서울시는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 개별
사업장의
상황
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
(건축
+교통
, 건축
+환경
등
)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 ○ 건축
+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 건축
+환경
통합심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정
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없
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내용
비고
건축
·교통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
㎡미만
※ 부지면적
5만
㎡이상은
법령
개정
필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
건축
·환경
통합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없이
운영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
㎡미만
건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
□ 또한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갈
예정이다
. ○ 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공공재개발
및
공공
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
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
□ 류
훈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하는
구역
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신속통합
기획을
통
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
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 재개
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